/자료사진=머니위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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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집단이 65개에서 28개로 감소한다.


공정위는 9일 범부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성방안에 따라 공기업과 자산 10조원 미만 대기업 등 37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즉시 제외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대기업 지정기준을 총자산 10조원으로 설정하면서 하림(9조9100억원)과 카카오(5조830억원)가 대기업규제에서 자유롭게 됐다. 이외에도 KCC, 케이티앤지,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세아, 중흥건설, 이랜드, 한국지엠, 태광, 태영, 아모레퍼시픽, 현대산업개발,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셀트리온, 하이트진로, 삼천리, 부산항만공사, 한솔, 금호석유화학이 10조원 미만으로 대기업 지정에서 제외됐다.


10조원 이상 기업이지만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S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도시공사 등도 제외된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기업은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카카오가 자산 5조원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대기업에 지정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각종 규제에서 제외된 카카오 측은 “정부와 공정위의 신속한 추진으로 모바일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대기업으로 지정된 2달여 동안 카카오와 카카오가 인수한 스타트업들의 의사결정에 많은 고민이 따랐다. 앞으로 IT기업의 특성에 맞게 빠른 속도로 신사업을 추진하며 혁신을 위한 도전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