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전자 사장, '삼성 세탁기 파손혐의' 2심도 무죄
진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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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HA본부장 조성진 사장. /사진=LG전자 |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0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조 사장 등은 세탁기를 훼손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쳤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사장은 2014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에서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크리스탈블루의 문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고의로 부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LG전자 임원들이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부수고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조 사장과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세탁기 실물 검증과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3월 세탁기 파손 분쟁,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하고 삼성전자는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가 제기되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며 공소를 유지했고 1심 재판부는 조 사장 등에게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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