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스바겐 배출가스‧소음성적서 위조도 적발”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폭스바겐이 차량 수입과정에서 배출가스와 소음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은 10일 폭스바겐이 국내에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배출가스시험성적서와 소음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수입 자동차를 국내로 들여오려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의배출가스·소음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제출되는 성적서의 데이터를 조작했다는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6개 차종의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을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면서 조작한 소음시험성적서 22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10건, 차량운행기록장치(OBD)시험 성적서 5건 등을 제출했다. 골프 2.0 GTD, 아우디 RS7 등 26개 차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폭스바겐 측이 비용부담을 피하고 신속히 차량을 출시하고자 이와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변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