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능력시험, 제31회 합격자 곧(14일 오전10시) 발표… 인증서 필요한 공채시험은?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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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시험. /자료사진=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캡처. |
지난 5월28일 시행된 제3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가 오늘(14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이날 발표되는 성적은 인터넷에서 조회 가능하다.
성적표는 한국사능력시험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인증서만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응시자가 직접 홈페이지에서 성적 통지서나 인증서를 출력해야 하며 별도의 성적통지서 및 인증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게는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2013년부터는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국비 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을 선발할 때 국사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사원 채용이나 승진 때에도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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