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기분 자동차세 2242억원 부과… 6월30일 넘기면 가산세 3%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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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자동차 194만대에 대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242억원을 부과, 6월 말 기한으로 고지서를 일제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의 부과 금액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서구 순으로 많았으며 종로구, 중구, 강북구, 용산구 순으로 적었다. 강남구는 13만5000대 196억원이 부과된 반면 종로구는 2만9000대 35억원이 부과됐다.
시는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해당세액의 10%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인터넷 납부제도, 현금 인출기(CD/ATM), 전용계좌, 편의점, 카카오페이 등 스마트폰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는 ‘ARS 세금 납부시스템’을 통해 내면 된다. 올 6월 자동차세분 부터는 페이코(PAYCO)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납부가 가능하다
외국인 자동차세 고지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섬에 따라 서울 거주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영어로 인쇄된 외국어 안내문도 제공된다.
김윤규 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를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 며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못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은 6월말까지 제2기분 세액을 신고납부 하면 10% 공제된 세액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내년 1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세 선납분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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