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 대상… 23일부터 5000만원까지 보장
박효선 기자
3,391
공유하기
![]() |
/제공=금융위원회 |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으로 그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을 확정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예금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도 일반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전문투자자만을 상대로 하는 채권매매·중개전문회사와 온라인 소액중개투자업자(클라우드펀드 중개업자)는 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에서 제외된다. 보호해야 할 예금이 없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는 전자서명, 전자우편, 전화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알 수 있다. 금융사 부실책임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설명의무를 위반한 금융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