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30대 지방흡입술 도중 의료과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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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자료사진=뉴스1 |
A씨는 강씨에게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가 피부가 늘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강씨는 통상적인 허용 범위 안에서 지방을 흡입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단기간 지나치게 많은 지방을 흡입하는 등 과실이 인정된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답변 등을 근거로 강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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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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