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수 전 고창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무등록 선거운동원 고용' 등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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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수 전 고창군수 구속. /자료사진=뉴스1 |
20대 총선에서 정읍·고창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강수 전 고창군수는 인건비 지급을 약속하고서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을 고용,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전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지역 주간지에 자신의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오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법원은 이 전 군수에 대해"범죄사실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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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