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일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조사거부에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사안은 단통법 위반 여부 사실 조사와 별건으로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1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하지않은 행위가 단통법 상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단통법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사안은 단통법 사실조사와 함께 진행되지만 방통위원 전원은 이번 논란을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별건조사에 동의했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상임위원은 "조사관들이 법적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사를 마치면 과태료 부과 여부 등에 대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르면 16일 LG유플러스 측으로부터 이번 조사 거부·기피·방해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과태료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현행 단통법 시행령은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법인 뿐 아니라 조사과정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