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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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 실적이 없는 신규 대출상담사도 앞으로 소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1일 금융위원회는 대출모집실적이 없는 대출상담사가 은행 등과 신규 대출모집 계약을 맺더라도 은행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건의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부중개수수료 산정지침 등에 따라 실적 기준으로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어 신규 대출상담사는 수당을 받을 수 없었으나 금융위가 대출모집인의 계약초기 실적이 없더라도 단기간 동안(3~6개월) 교육비, 식비 등의 형태로 소액의 수당 지급을 허용한다. 단 수당의 규모가 일상적인 경비 수준을 현저히 상회하거나 대부중개실적과 연동해 차등지급되는 등의 경우 대부중개수수료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유의·개선사항 등은 ‘제재관련 공시’와 구분해 게재키로 했다.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요구사항임에도 제재 공시에 게재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심각한 문책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은행 영업점에 자점검사 담당직원 배치의무가 폐지된다. 영업점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 적용해야하는 규제로 모든 영업점에 경험있는 직원을 배치하기 어렵고 타업무 겸임 등으로 업무효율성도 낮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필요 시에는 자점검사 담당직원을 본부에 배치할 방침이다.

김성조 금융위 현장점검팀장은 "자점검사 담당직원 배치 의무화가 폐지되면 대형·중소형 등 지점 유형에 따라 자점검사체계 차등화, 모바일 등 온라인거래 추세에 맞는 효율적 검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필요 시 자점검사 담당직원은 본부에 배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