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오늘(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가짜석유류를 제조해 유통 및 판매한 조직 등으로부터 압수한 증거품을 공개했다. /사진=뉴스1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오늘(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가짜석유류를 제조해 유통 및 판매한 조직 등으로부터 압수한 증거품을 공개했다. /사진=뉴스1

가짜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오늘(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짜석유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폐기물업체 사장 이모씨(46) 등 4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운송업자 김모씨(50)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북 정읍시에서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던 이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부산의 석유 수입업자로부터 난방유로 쓰이는 저급 재생유를 사들여 등유와 5대 5 비율로 섞어 수도권 일대 주유소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게 석유를 공급받은 주유소 업주들은 단속에 댑해 지하에 저장 장소를 마련, 이중 저장탱크와 이중 밸브 등을 설치해 가짜 경유를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는 짝퉁 기름 전문가와 조직 폭력배까지 끼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취급한 저급 재생유는 자동차에 사용할 수 없는 석유로, 주행에 사용시 자동차 연비 저하와 공해물질 배출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