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전 KT&G 사장 무죄 선고… 배임수재 4건·뇌물공여 1건, 혐의 증명되지 않아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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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진 전 KT&G 사장. /사진=뉴시스 |
민영진 전 KT&G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민영진 전 KT&G 사장이 오늘(23일)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날 협력업체와 부하직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영진 전 KT&G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임수재 4건과 뇌물공여 1건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내렸다. 민 전 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와 직원, 해외 담배유통상 등으로부터 납품 편의와 인사 청탁 등을 명목으로 1억7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민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45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인사 청탁과 함께 직원 이모씨에게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이모씨는 승진을 하고 싶어 민 전 사장에게 4000만원의 거액을 줬다면서 구체적으로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 전 사장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협력업체 두 곳에서 납품유지 대가로 3000만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대표가 협력사로 지정된 지 1년 8개월이 지난 후에야 감사 표시로 돈을 지급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돈을 제공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청주시청과의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협상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에게 6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민 전 사장은 당시 뇌물을 공여하면서까지 청주 공장 문제를 해결해야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해외 담배유통상으로부터 납품편의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중동의 담배유통상이 민 전 사장에게 시계를 주면서 명시적으로 청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점을 증명할 수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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