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주택’ 공급사업 27일부터 40일 간 입법 예고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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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부 장관. /사진=뉴시스 DB @머니위크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
국토부는 청년지원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창업지원주택은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중에서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급대상은 ‘1인 창조기업’ 창업자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다. 단 입주하려면 이들 중에서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소득 기준과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뒤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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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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