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등기수수료 30% 줄여요’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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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등기수수료를 30% 낮춘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국토부 |
특히 올 12월31일까지는 추가 할인혜택을 통해 등기수수료를 전체적으로 약 38% 낮춘 상태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부동산 권리보험’도 사실상 무료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및 법무법인 한울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종이계약서로 10억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현행 등기수수료는 약 76만원. 반면 국토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등기신청 하면 소비자는 이 보다 30% 저렴한 약 53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올 12월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하면 등기수수료를 추가 할인해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약 31만원 절감하면서 등기도 하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까지 보장받는 일석이조의 보험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금리 혜택도 받고 종이계약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이 기대된다”며 “전자계약은 현재 종이로 계약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물건조사 및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단지 계약서에 전자서명하면 되는 것으로 예전보다 더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자계약 시범지역인 서초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전자계약 성사율이 낮다고 보고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시범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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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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