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대금체불업체 시장서 퇴출”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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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개요도. /자료=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체불업체 퇴출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기 몫 이외의 대금인출은 제한한다.
적용 대상은 ▲과거 체불 전력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 ▲시공 중 체불이 발생한 현장 ▲하도급대금 및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 ▲시스템 적용에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합의한 경우다.
국토부는 체불발생시 피해자가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5개 지방 국토청, 건설협회 등)에 즉시 신고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개선해 피해자가 발주자에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스템은 국토부 소속 5개 국토관리청과 산하 4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이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도입된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만큼 체불은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건설인들이 체불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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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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