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횡령 이홍하, 자른 학교나무 원상회복하라는 '옥중 지시'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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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하. 사학비리 혐의로 수감중인 이홍하씨가 학교법인 홍복학원 광주서진여자고등학교로 보낸 편지. /자료사진=뉴스1 |
약 1000억원의 교비를 횡령해 복역 중인 이홍하씨(77)가 광주 서진여고의 체제 변경 등을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학교에 보냈다. 홍복학원 설립자인 이씨가 최근 '서진여고 체제 변경 및 시설물 용도 변경 금지와 교내 수목 이식과 절단에 따른 원상회복 제2차 지시'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오늘(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서진여고는 전했다.
편지에는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설립·운영하는 서진여고가 40여년의 전통을 이어온 학교라고 적혀있다. 또 "임시 이사 체제에 따라 파견된 자들이 현상유지 및 관리자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설립자가 엄연히 생존해 있음에도 설립자의 동의없이 체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불법집단'에 가입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내 건축물의 용도 변경하여 교내 수목을 임의 이식·절단한 것에 대해서도 오는 7월31일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원상회복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 등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 교직원은 "임시 이사 등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개편안에는 정관·교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와 관련, 설립자 이씨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답이 편지로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편지가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홍하씨는 2007년 1월~2012년 8월에 공사대금을 가장해 전남 광양과 전북·경기 등지에 있는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운영한 건설사 자금 105억원 등 총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따라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이씨에게 징역 9년·벌금 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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