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머니위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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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말부터 약 10개월간 지속된 한시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며 자동차 판매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 하지만 등록 10년 이상의 낡은 경유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더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교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6개월간 개소세를 큰 폭으로 인하하기로 한 것.

경유차 정기검사 강화 및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금지 등 규제 강화가 논의되는 상황이어서 오래된 경유차를 소유한 사람은 이번 기회에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개소세 70% 감면…최대 143만원 싸게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량을 폐차 등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까지 실시된 자동차 개소세 인하율(30%)의 두배가 넘는 수치로 개소세 인하에 따른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인하치까지 고려하면 공장도가격의 5%가량이 내려가는 셈이다.

다만 이번 조치의 경우 개소세 감면한도가 대당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개소세 100만원을 감면받으면 개별소비세와 연계된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이 감면돼 최대 143만원의 세금이 절감된다. 이에 따라 국산차를 기준으로 소비자가 3350만원이 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43만원의 가격효과가 발생한다. 수입차의 경우 통관과정에서 개소세가 적용된 이후 딜러사의 마진이 추가되는 구조기 때문에 판매가격을 토대로 개소세 인하분을 산정할 수는 없다.


시중에 판매되는 현대자동차 모델을 기준으로 보면 ▲액센트 48만∼85만원 ▲아반떼 60만∼105만원 ▲쏘나타 96만∼136만원 ▲투싼 96만∼125만원 ▲싼타페 120만∼143만원 ▲그랜저 128만∼143만원의 할인혜택이 발생한다.

◆자동차회사·지자체도 나서

여기에 소비위축을 우려한 업체들의 프로모션도 더해질 전망이다. 르노삼성차의 경우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는 소비자에게 정부의 70% 감면 이후 남는 30%의 개소세를 회사가 지원해 고객의 개소세 부담을 완전히 덜어주겠다고 나섰다. 다만 실제 세금인하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세와 부가세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SM7의 경우 149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게 르노삼성 측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도 팔을 걷어붙였다. 기존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만 한정됐던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보조금 기준도 상향조정될 방침이다. 따라서 차량을 교체하는 노후 경유차 보유자의 실익은 이보다 더 클 전망이다.

기존 수도권과 부산, 광주 등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에 한해 중고차 시세의 85%를 보조했는데 이 조치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보조금 기준도 100%로 상향조정된다. 2003년식 스타렉스의 폐차보조금은 현재 120만~150만원이지만 조정되면 141만~176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노후 경유차 교체 개소세 인하는 앞서 시행된 개소세 30% 인하와는 달리 시행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소세 탄력세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개월간 진행될 개소세 적용시점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적용시점을 국회 통과 후로 볼지 아니면 소급 적용할지를 놓고 저울질 중이다. 따라서 노후차 소유자는 차후 정부의 발표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한편 경차와 승합·화물차는 기존에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아 노후차를 교체하더라도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해 개소세 인하와 같은 효과를 낼 예정이다.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입법논의를 거쳐 세부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