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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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흥국생명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PCA생명도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PCA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액은 소멸시효 경과건을 포함해 약 39억원이다.
이로써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생명보험사는 7개사로 늘어났다. 삼성·교보·한화·현대라이프·KDB·동부·알리안츠생명 등 7곳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삼성·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는 대법원의 소멸시효 판결 미결정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 대법원 판결 전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 소지가 생길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한 뒤 법원이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향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국회에서 자살보험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29일 금융감독원은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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