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안 올린다… 8년만에 두번째 동결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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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8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보험요율과 보장성 확대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직장가입자 보험요율은 올해와 같은 월급여의 6.12%가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도 부과점수당 금액이 179.6원으로 올해와 같다. 즉, 올해처럼 내년에도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9만5485원,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8만8895원인 셈이다.
보험요율 동결은 2009년도 이후 8년만이다. 2000년 단일 건강보험이 출범한 이후 두번째 동결이다. 2014년 인상률은 1.7%, 2015년 1.35%, 2016년 0.9%였다.
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준조세 성격인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 국민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 내년 건강보험료 동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건보료 적립금이 동결해도 문제없을 만큼 증가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4조5757억원이던 적립금은 2013년 8조2203억원, 2014년 12조8072억원, 2015년 16조9800억원으로 3년새 4배 이상 늘었다.
또한 복지부는 건보료 누적적립금을 활용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보장성으로 약 4025억~4715억원을 풀 예정이다.
가령 경제적 부담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난임시술의 경우 시술비와 시술을 위한 검사·마취·약제 등 제반 비용을 10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10월부터 정신과 외래 본인부담비 30~60%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줄여 초기 치료를 유도한다. 아울러 비싼 의료비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인지치료, 행동치료 등 주요 정신요법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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