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여름휴가 배낭에 '이것' 챙기셨나요
양희욱 삼성화재 인터넷장기영업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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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여행자보험을 단순히 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나 조난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상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행자보험의 보장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는 물론 타인의 손해배상, 휴대품 손해까지 보상한다.
특히 해외여행자보험의 특약을 잘 활용하면 국내에서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보장받기 힘든 해외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항공편의 지연·결항 등으로 비용이 추가되면 보상하는 특약이 추가돼 보장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따라서 여름휴가로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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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기와 방법
해외여행보험은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여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출국 2~3일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보험의 가입절차는 여타 보험과 달리 매우 간단하다. 우선 여행자의 신상정보와 여행기간, 여행지, 여행목적 등이 필요하다. 보험설계사를 통하거나 전화로 통화한 후 메일 또는 팩스로 가입해도 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심사도 간단해 가입 후 보험증권을 바로 출력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20%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미리 가입하지 못했다면 공항에 있는 보험데스크에서 가입하면 된다.
◆여행자보험 보상범위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여행지에서 일어나는 사고별 보상기준과 절차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보상범위는 상해사고로 말미암은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사고에 따른 의료비, 질병사망, 질병의료비, 배상책임손해, 귀중품손해 등이다.
단, 여행 전부터 앓던 질병,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있는 경우, 치과 치료, 위험한 운동, 스포츠경기, 피보험자의 의수·의족·의치·의안 등의 손해, 임신·출산·유산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여행자보험은 크게 국내여행자보험과 해외여행자보험으로 나뉜다. 국내여행자보험의 경우 여행 중 생길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보장해준다. 휴대품 도난이나 파손으로 인한 손해, 가벼운 진찰부터 수술·입원비처럼 비싼 병원비까지 보장된다.
해외여행자보험의 보장범위는 더 넓다. 조난에 대비한 특별비용, 항공기 납치도 보장한다. 즉,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해 여행을 마치고 다시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해외여행자보험의 보장기간은 통상 보험기간 첫날 오후 4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4시다. 이에 따라 주거지 출발 전과 도착 뒤 일어난 사고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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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김동민 기자 |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해외병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치료비를 직접 냈을 경우 진단서와 약값 영수증, 사고보고서를 해당 보험사의 클레임서비스 해외지사나 한국지사로 접수하면 된다.
해외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을 받아둬야 한다. 진료차트 사본도 함께 챙겨두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용하다. 만약 의료진에게 증상을 설명하거나 서류를 발급하면서 의사소통에 곤란을 겪는 경우에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우리말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노트북·카메라 등 휴대품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도난증명서를 작성해 받아둬야 한다. 다만 휴대품의 단순한 분실은 보상되지 않으므로 도난 항목에 작성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유의하자. 또 물건당 최대보상금액과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니 보험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여행 실손특약, 전염병까지 보장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약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이 특약은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해외의료기관이나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경우 보상한다. 해외여행보험을 들 때 함께 가입할 수 있다.
이 특약을 통해 해외에서 치료받다 돌아와도 국내에서 실손 처리가 가능하다. 특약 가입 시 해외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0원에서 3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해외치료비의 자기부담금을 0원으로 설정하면 해외에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부담금을 일정금액 선택하면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받는 대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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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약은 식중독, 특정 전염병도 보상한다. 해외여행 중 급성식중독으로 입·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여행을 다녀온 후 5일이 지나 뎅기열·메르스·말라리아 진단을 받았을 때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로 병원비, 약값, 치료를 위한 검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치료비는 해외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4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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