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무죄 확정 "4년만에 검찰과의 악연 끝"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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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무죄 확정. /자료사진=뉴시스 |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대로 판결 선고가 났다"며 "상고를 해도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이 낮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고 포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박 비대위원장은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2000만원, 2010년 6월 오문철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서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금융위원장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오 전 대표에게서 받은 3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금품 공여자인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2심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비대위원장은 최종 무죄 확정에 대해 "수사받은 지 4년여 만에 지겨운 검찰과의 악연이 끝났다"며 "검찰에서 이젠 그런 일(무리한 수사)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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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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