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무죄 확정. /자료사진=뉴시스
박지원 무죄 확정. /자료사진=뉴시스

국민의당 박지원(75)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어제(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상고기한일인 지난 1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대로 판결 선고가 났다"며 "상고를 해도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이 낮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고 포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박 비대위원장은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2000만원, 2010년 6월 오문철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서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금융위원장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오 전 대표에게서 받은 3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금품 공여자인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2심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비대위원장은 최종 무죄 확정에 대해 "수사받은 지 4년여 만에 지겨운 검찰과의 악연이 끝났다"며 "검찰에서 이젠 그런 일(무리한 수사)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