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공사, 쪽방촌 이주자 주거안정 지원
김창성 기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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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SH공사가 이달부터 쪽방촌이나 각종 시설퇴거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현재보다 2배 많은 주거 안정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7일 SH공사에 따르면 현행 주택바우처제도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5만~7만5000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변경안은 이들이 일반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매달 기존 주택바우처 지원액의 2배인 최고 15만원을 최초 1년(최대 2년) 동안 지원하는 특정바우처 제도다.
특정바우처 신청자격은 쪽방촌 및 사회복지 보장시설에서 퇴거해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자 등이 해당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SH공사는 주택 방문조사를 실시해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한 뒤 지원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7일 SH공사에 따르면 현행 주택바우처제도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5만~7만5000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변경안은 이들이 일반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매달 기존 주택바우처 지원액의 2배인 최고 15만원을 최초 1년(최대 2년) 동안 지원하는 특정바우처 제도다.
특정바우처 신청자격은 쪽방촌 및 사회복지 보장시설에서 퇴거해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자 등이 해당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SH공사는 주택 방문조사를 실시해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한 뒤 지원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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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SH공사가 이달부터 쪽방촌이나 각종 시설을 떠나 일반주택으로 이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매달 최고 15만원을 지원하는 특정바우처 제도를 운영한다. /사진=뉴시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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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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