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빚 때문에 파산 선고를 받았던 가수 이은하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은하는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개인회생은 최장 5년간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제해주는 제도다.





앞서 법원은 이은하가 소득이 일부 있는 점을 감안해 개인회생 신청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존에 진행되던 파산 절차는 중단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회생6단독 서창석 판사는 이날 이은하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은하는 이 자리에서 수입의 일정액을 빚을 갚는 데 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주에 이은하에 대한 개인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은하는 건설 관련 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 보증과 자신의 사업 등으로 10억원이 넘는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73년 '님 마중'으로 데뷔했으며,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밤차' 등의 히트곡으로 1970~80년대 최고 인기를 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