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광주시장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 촉구
윤장현 광주시장은 11일 광주광역시의회, 시 교육청, 자치구, 5월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광주공동체 메시지 발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윤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이 왜곡·폄훼되지 않고, 자랑스러운 역사로 다음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명시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윤 시장은 "36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과 내통한 폭동이라고 비방․왜곡하고 있으며 심지어 5·18희생자를 위로하기는 커녕 조롱한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광주정신을 폄훼하는 세력들을 심판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며 오월의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아직도 제창되지 못한 현실이 광주 시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흘린 광주시민의 피와 눈물 그리고 내일의 희망이 담긴 노래"라며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제창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누구도 이에 시비를 걸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등에 특별법 개정 법률안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공식기념곡 지정과 제창, 5․18민주화운동의 비방․왜곡,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0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지난 6월 박지원 국회의원, 김동철 국회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