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 기업인 포함될까 '촉각'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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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어제(11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공식화하면서 재계에서 기업인 사면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민생사범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경제사범 등 특권층 사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까닭이다. 실제 박 대통령이 2014년 단행한 첫 번째 특별사면에는 기업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광복절에 실시한 특별사면에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경제인 14명이 특사대상에 들어가 이번에도 경제인이 특별사면 혜택을 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기업인은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건강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있다.
특히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여서 병세가 위중한 이 회장이 인도적 차원에서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민생사범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경제사범 등 특권층 사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까닭이다. 실제 박 대통령이 2014년 단행한 첫 번째 특별사면에는 기업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광복절에 실시한 특별사면에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경제인 14명이 특사대상에 들어가 이번에도 경제인이 특별사면 혜택을 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기업인은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건강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있다.
특히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여서 병세가 위중한 이 회장이 인도적 차원에서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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