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파면. /자료사진=뉴스1
경찰 파면. /자료사진=뉴스1

부하직원을 죽음으로 내몬 경찰 간부가 파면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어제(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하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경찰 간부 A경감을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징계위는 파면이 결정된 A경감이 지난 5월 경기 용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 경사(42·경기 광주경찰서 소속) 등 부하 직원들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괴롭히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징계위는 "A경감이 자살한 김 경사 외에 평소에도 부하 직원의 차량을 얻어타는 등 심하게 괴롭혀 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청 국제범죄수사대 부서장이었던 A경감은 김 경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논란이 되자 같은 달 31일 다른 경찰서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5월 24일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은 김 경사는 병원에 다녀온 뒤 15층짜리 자택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김 경사는 앞서 동료 직원들에게 A경감을 지칭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A경감이 부하직원들을 편애하고 다리가 아픈 나를 계속 서 있게 만드는 등 괴롭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김 경사 유가족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A경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