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생계급여 기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다음해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올해보다 5.2% 오른 134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을 열고 이런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족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73% 오른 446만7380원으로 결정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이 다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월소득 134만214원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이 있다면 134만214원에서 소득을 뺀 액수를 받게 된다. 가령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이 100만원인 가구는 134만원보다 부족한 34만원을 매달 정부가 지급하는 식이다.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는 최대 134만원을 생계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기준이 올해보다 1%포인트 높아져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주거급여는 월 소득이 192만973원, 의료급여는 178만6952원, 교육급여는 223만3690원으로 기준액이 결정됐다며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