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계획' 주요 방안. /자료=뉴스1
셧다운제.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계획' 주요 방안. /자료=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균형잡힌 게임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 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게임산업의 대표적인 규제로 꼽혔던 '인터넷 게임시간 이용제한 규제', 이른바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완화한다.


셧다운제는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0시~ 6시)에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인데 이를 부모 등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심야시간에도 게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모선택제'를 도입해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또 부모가 신청할 경우 게임 이용 시간 자체를 조정할 수 있게 한 '게임시간 선택제'의 연령기준을 만 18세에서 16세로 고치기로 했다. 이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셧다운제와 비슷한 시기에 도입됐음에도 제한 연령이 달라 제기되었던 중복 규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게임시간 선택제'의 소관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법 개정을 위해선 역시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시대의 보편적인 여가로 자리잡은 게임문화에 대해 세대간 인식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산업지원 정책을 내놓는다. 최병구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이번 게임문화 진흥계획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선순환의 게임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