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아들, 의경 자대 배치 '두달여만에' 전보… 어디로 옮겼나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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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아들. /자료사진=뉴스1 |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이 의경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출됐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은 의무경찰 복무 2개월만에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출된 것이 최근 확인돼 행정대원 전보 제한기간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늘(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복무하던 우병우 수석의 아들 우모 상경(24)이 지난해 7월 3일자로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우씨는 지난해 2월 26일 의경으로 입대해 같은 해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 그러나 자대 배치 두 달 반만에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의경들의 선호지로 꼽히는 서울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다.
우씨는 이상철 서울청 경비부장(경무관·현 서울청 차장) 운전병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2월 이 부장이 차장(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차장실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 있다. 서울청 차장실의 경우 내근을 할 수 있어 의경들 사이에서 편한 자리로 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씨의 운전병 발령 과정에서 의무경찰 인사배치 규정이 위반된 의혹이 있다. 경찰청의 '국가 병역자원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한 의무경찰 선발 및 인사배치 개선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의경 행정대원의 전보는 부대에 전입한지 4개월 이상, 잔여 복무기간 4개월 이상 남았을 때로 제한된다.
서울청은 지난해 7월 3일 우씨를 서울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발령을 냈고, 한달쯤 뒤인 8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우씨를 정식 선발했다. 이어 우씨는 지난해 8월 19일짜로 서울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정식 발령을 받았다. 인사배치 규정 상 절차를 거쳤지만 기간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는 것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출과 발령 과정은 적절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병우 수석은 최근 ‘넥슨 주식 특혜매입’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의 소개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에 나서는 등 논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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