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먼저 맞는 매가 더 아팠다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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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 권고에 앞서 자발적으로 실시한 기관의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자의반 타의반 떠밀려 신규로 실시한 기관의 대상자들보다 임금 삭감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하며 2016년부터 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종용했다.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55세 이상 고령층의 임금을 삭감해 마련한 재원으로 신규고용을 늘릴 것을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권고안이 나오기 이전 기관 선진화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사간 합의에 따라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용하던 기관들과 아직 도입하지 않은 기관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역차별이 발생할 여지를 남겼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최근 발간한 ‘2015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 따르면 정부의 권고안이 나오기 이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34개 기관의 임금조정기간과 임금감액률은 각각 평균 2.88년, 84%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권고안 이후 신규로 도입한 85개 기관의 임금조정기간과 임금감액률은 각각 평균 2.56년과 67.3%로 기도입 기관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먼저 맞는 매가 덜 아프다고는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만큼은 늦으면 늦을수록 덜 아픈 셈이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근본적 이유는 임금피크제 기도입 기관이 신규도입 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된 신규채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삭감했던 고령직원의 임금을 추가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관마다 다양한 특성이 있고 임금피크제 기도입 여부 등 유형별로 분류가 가능함에도 일률적으로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각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기관의 경우 신규채용 목표의 하향 조정이나 추가적인 인건비 반영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하며 2016년부터 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종용했다.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55세 이상 고령층의 임금을 삭감해 마련한 재원으로 신규고용을 늘릴 것을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권고안이 나오기 이전 기관 선진화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사간 합의에 따라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용하던 기관들과 아직 도입하지 않은 기관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역차별이 발생할 여지를 남겼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최근 발간한 ‘2015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 따르면 정부의 권고안이 나오기 이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34개 기관의 임금조정기간과 임금감액률은 각각 평균 2.88년, 8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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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대표들이 지난해 8월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반면 정부의 권고안 이후 신규로 도입한 85개 기관의 임금조정기간과 임금감액률은 각각 평균 2.56년과 67.3%로 기도입 기관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먼저 맞는 매가 덜 아프다고는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만큼은 늦으면 늦을수록 덜 아픈 셈이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근본적 이유는 임금피크제 기도입 기관이 신규도입 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된 신규채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삭감했던 고령직원의 임금을 추가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관마다 다양한 특성이 있고 임금피크제 기도입 여부 등 유형별로 분류가 가능함에도 일률적으로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각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기관의 경우 신규채용 목표의 하향 조정이나 추가적인 인건비 반영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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