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시장 옛 상인들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기각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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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에 반대하는 상인들이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은 노량진시장 상인 약 340명이 낸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노량진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상인들은 지난 5월 법원에 공용화장실과 해수공급시설의 전기·수도가 끊기고 영업을 방해받았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가처분 기각으로 상인들이 옛 시장터에서 계속 영업하는 것은 사실상 무단점유가 됐다.
노량진 옛 시장은 40년가량 사용하며 노후화가 심각했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안전문제가 대두됐다. 지난 3월 상인 약 1000명은 새 현대화시장에 입주를 마쳤다. 하지만 일부 상인은 임대료 인상과 판매시설이 좁아졌다는 이유로 새 건물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기존 입지가 좋은 가게의 상인들이 영업이익 축소를 우려해 현대화사업에 반대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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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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