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사진=인터넷카페 캡처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사진=인터넷카페 캡처

인터넷 쇼핑사이트 인터파크의 정보유출 사고에 대응해 회원들이 집단소송 공식카페를 만들었다. 어제(25일) 인터파크에서 회원 10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이 집단소송 준비를 위해 인터넷 카페를 만든 것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공식카페’에는 오늘(26일) 오후 2시 현재까지 18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인터파크가 자사 회원 10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의뢰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터파크 측은 오늘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함께 페이지를 따로 마련해 개인회원들의 유출정보 목록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터파크에 대한 집단소송이 성사돼도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미 소비자들이 패소한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1080만명의 정보가 유출돼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당한 쇼핑사이트 ‘옥션’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확정받았다.


2008년 당시 원고 2078명이 옥션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2010년 1월 14일 법원은 “옥션의 위법행위가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5년이 지나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옥션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실패하면서 당시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내면 그 결과가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다. 국내에도 소비자단체소송 제도가 법률상 규정돼 있지만 단체 구성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