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선물세트 구매, 5만원 이하로 제한…유통업계 '한숨'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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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결정했다. /사진=머니투데이DB |
28일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유통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김영란법안 내용 중 공무원, 교원 등에게 할 수 있는 선물의 가격이 5만원으로 제한된 시행령 부분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5만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해 공무원, 언론인 등에게 선물할 수 없게 된 것.
가장 울상을 짓고 있는 곳은 백화점이다. 백화점은 명절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원 미만 세트 비중이 5% 미만일 정도로 고가 선물 수요가 많은 편이라 이번 합헌 결정에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백화점 관계자는 "김영란법 합헌결정소식은 재앙"이라면서 "가뜩이나 내수가 위축돼 백화점 매출에 타격이 큰 편이다.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비중이 워낙 작다 보니 매출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당장 이번 추석부터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백화점 업계는 추석 선물세트를 출시하면서 5만원 이하 저가 세트 물량을 기존보다 20∼30% 늘리는 등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명절 선물세트에서 5만원 미만 세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마트는 백화점보다는 타격이 덜한 편이다. 하지만 정육·수산·과일 같은 신선식품 선물세트는 5만원 이상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매출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추석시즌에 선물세트 판매 데이터를 가지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이번 결정이 아쉬울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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