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현이법 환자안전법.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종현이법 환자안전법.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종현이법으로 알려진 환자안전법이 오늘(29일)부터 시행된다. 종현이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환자안전법은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발생 시 한 달 내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현장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보고학습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지난 2010년 의료사고로 숨진 정종현군(당시 9세)의 이름을 따 '종현이법'으로 불린다. 당시 정종현군은 의료진 실수로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를 척수강에 맞아 숨졌다. 이후 의료사고 내용을 공유해 실수가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 법 제정이 이뤄졌다.


종현이법이 정하는 보고 대상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환자, 환자보호자 등이다. 다만 보고 의무는 없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고를 꺼릴 수 있어 의무가 아닌 자율로 규정해 보고를 촉진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고를 접수받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검증과 분석을 거친 후,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의경보 등의 형태로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하게 된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환자안전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