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사법처리 내몰린 '갑질 끝판왕'
Last Week CEO Cold /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박찬규 기자
4,026
공유하기
운전기사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이 결국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 동안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초과근로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이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해서다.
![]() |
/사진제공=현대비앤지스틸 |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정했지만 현대비앤지스틸은 최근 3년 동안 61명의 운전기사에게 최대 80시간 근무를 강요했고 정 사장은 이 기간 동안 12명의 기사를 교체했다. 기사 1명이 3개월을 넘기지 못한 셈이다.
앞서 정 사장은 지난 4월 운전기사에게 무리한 지시사항을 담은 ‘매뉴얼’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과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당시 수행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이 폭로된 데 이어 A4 용지 140여장 분량의 ‘갑질 매뉴얼’의 존재마저 드러나자 그는 “경솔한 행동에 상처받은 분들께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사과에 진정성이 없었던 걸까. 정 사장의 ‘갑질’ 횡포에 세간의 비난이 또다시 쏟아졌다. 재벌 3세의 모럴 해저드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그는 현대가 3세다. 고 정주영 회장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하지만 논란이 잦아들면 그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거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래서인지 가진 돈에 비례해 벌금을 내도록 하는 ‘소득누진벌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이 많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4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