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떨어질까" 은행법 개정안, 시행까지 남은 절차는?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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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은행의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앞으로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시행 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은행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우선 은행 대출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험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각종 출연금 외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
또한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비용 반영금지 및 점검·기록·관리의무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의무, 준수 여부 점검·기록·관리 의무 등 위반시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지난 12일 오후 3시33분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모든 상정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지난 13일 오후 4시 표결을 통해 토론이 종결됐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민병덕 민주당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남근 민주당 의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허영 민주당 의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참여해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후 본회의에는 대북 전단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제지나 해산을 가능하게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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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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