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에 보험료 반영 금지' 은행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여야 의원 10인 필리버스터
전민준 기자
공유하기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에 각종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해 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추가하는 '가산금리' 항목에서 각종 보험료나 법정 출연금을 제외시켜 은행 고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은행들은 이자수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각종 법적 의무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해 차주에게 전가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앞서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등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 막히자 지난 4월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3시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3시 33분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모든 상정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이날 오후 4시 표결을 통해 토론이 종결됐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민병덕 민주당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남근 민주당 의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허영 민주당 의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참여해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후 본회의에는 대북 전단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제지나 해산을 가능하게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예고한 상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어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부르며 처리를 반대한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전민준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