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TF 구성 Kick-off회의에 참석한 농식품 및 축산산업 관계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DB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2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TF 구성 Kick-off회의에 참석한 농식품 및 축산산업 관계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DB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직접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산·축산물 시장 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관 기관과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 영향 최소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우협회와 인삼협회, 농협과 산림조합, 외식중앙회 등 20여개 기관과 단체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김영란법 식사 금액 기준인 3만 원이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 들어가 있는 기준인 만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소 5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연간 농축산업 분야 피해가 최대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선물의 경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한선을 올리고, 한우나 인삼 등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며, 10만원 이내 경조 화환 등은 경조사비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법제처에 제시한 상태다.

TF 단장인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제정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액 기준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농식품 분야 외식 산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최근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농업 개방이 심화하면서 정부와 농업인들이 우리 농축산물의 품질 고급화 전략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자칫 이런 정책적인 노력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며 "김영란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