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하순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유어스상가) 일부 점포의 일반입찰을 실시한다. 오는 9월1일자로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며 기존 상인의 91명(26%)이 사용연장을 신청했다.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기존 상인에게도 응찰신청의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기존 점포를 명도하지 않으면 낙찰 자격을 박탈당한다.

서울시는 새로운 브랜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건물외벽의 기존 광고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자발적인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운영자인 문인터내쇼날과 입점 상인들에게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과 함께 자발적인 명도 이행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문인터내쇼날은 이를 거부했고 서울시는 법원에 점포의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문인터내쇼날과 상인들의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와 재산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점포 반환을 거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점포의 일반입찰을 통해 상권이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점거 동대문주차장상가 입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