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료사진=뉴스1 DB
보건복지부. /자료사진=뉴스1 DB
이대목동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에서도 간호사가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에 나섰다. 또한 앞으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이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 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결핵 전염 차단을 위해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4일 공포·시행한다고 오늘(3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에 대해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토록 의무화했다. 또 결핵 치료는 민간·공공 의료기관 구분 없이 전액 건강보험에서 진행한다. 보건부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결핵환자에 대한 사례조사의 세부적인 사항도 구체화된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또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과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결핵환자 사례조사서'와 '전염성 결핵환자' 등의 접촉자 명부가 신설된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이나 잠복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