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32곳' 강제 구조조정 절차 밟는다
금융당국이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 32곳을 선정해 3개월 안에 강제 구조조정 절차를 밟도록 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및 대응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대출 등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매년 채권은행들을 통해 정기ㆍ비정기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 1973곳 중 재무 구조가 취약한 602곳을 상대로 재무위험이나 산업위험, 경영위험 등 지표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해 A부터 D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눴다.

평가 결과, 이중 32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되는 C나 D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D등급은 법정관리 대상이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는 지난해보다 3개 줄었지만 구조조정 대상 업체의 전체 자산(24조4000억원)과 신용공여액(19조5000억원)은 지난해보다 각각 130.2%, 174.6% 급증했다. 당초 기업 34곳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분류됐지만 이중 2곳은 올해 처음 도입된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B등급으로 승급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올해 처음으로 워크아웃 신청 기한을 3개월로 못박고, 해당기업이 이 기한 내에 신청을 거부할 경우 채권은행들이 여신 만기 연장 거부나 대출 회수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C등급을 받은 기업은 업종 별로 조선 1곳, 건설 3곳, 해운 2곳, 철강 1곳, 기타 6곳 등 13곳이다. 이중 해운사 2곳은 채권단 자율협약을 받고 있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으로 확인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미 자율협약이 진행 중인 기업에는 워크아웃 신청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은 총 19곳으로 업종 별로 조선 5곳, 건설 3곳, 전자 5곳, 해운 1곳, 석유화학 1곳, 기타 4곳 등이다. 특히 전자업종의 경우 5곳이 무더기로 D등급을 받았다.

반면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한 업종으로 꼽히는조선의 경우 ‘빅3’(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ㆍ삼성중공업)가 전부 B등급을 받아 강제 구조조정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섭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빅3의 경우 채권은행들이 자구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신용위험 등급을 안정적인 B등급으로 판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