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뺨.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시스
담배 뺨.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시스

담배를 꺼달라고 말한 여성의 뺨을 때린 남성이 폭행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담배를 피우던 50대 남성 A씨는 아기와 동행한 여성 B씨가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자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 지하철 6호선 응암역 4번 출구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A씨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채 보행하던 여성 B씨가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B씨 뒤를 따라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에 B씨도 A씨의 뺨을 때리고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당초 담배 피운 남성 A씨와 아기엄마 B씨에게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B씨가 당시 사연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CCTV 영상에서 서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두 사람을 쌍방폭행으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A씨에 대해서만 폭행혐의를 적용하고, B씨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오늘(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