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자료사진=뉴스1
제주시청. /자료사진=뉴스1

제주시청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의 목을 조른 혐의(살인미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의 목을 조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32)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오전 4시20분쯤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내 공중화장실에서 A씨는 휴대전화 충전용 케이블을 이용해 B씨(22)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남자화장실에 있던 시민이 소리를 듣고 여자화장실로 가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