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교통사고 동영상. 사진은 이화여대 정문. /사진=뉴시스
이화여대 교통사고 동영상. 사진은 이화여대 정문. /사진=뉴시스

이화여대 교통사고 동영상이 불법유출돼 피해학생이 대응에 나섰다. 이화여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CCTV영상이 유출됐지만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 학교측을 상대로 피해학생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17일 이화여대 학생 A씨는 교정 안에서 등교를 하다 트럭에 치였다. A씨의 옷이 찢어지는 등 끔찍한 장면이 그대로 담긴 해당 교통사고 CCTV 동영상은 대학 보안용역 업체 전직원이 빼돌려 폐쇄형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유출됐다. 교통사고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A씨는 신상정보가 노출되고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


이화여대는 자체 조사로 교통사고 동영상이 불법유출된 경로를 파악했지만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인 A씨는 이화여대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화여대 측은 자제조사로 유출정황을 파악하고도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A씨 가족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자 보안용역 업체와 합의를 주선하기도 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이 동영상은 계속 퍼져 피해가 커지자 A씨는 합의를 거부하고 이화여대와 용역업체, 유출한 전직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를 냈고 오늘(9일) 서대문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