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진은 국토교통부. /자료사진=뉴스1DB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진은 국토교통부. /자료사진=뉴스1DB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 아파트 리모델링 허가기준,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요건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4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했던 기존과는 달리 각 동별 동의요건이 2분의1 이상 동의로 완화됐다.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조합비 등 자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하던 회계감사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밀한 검토 후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고자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해왔다. 용역 결과 안전성 문제, 정밀검증,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사후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중인 '저비용·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의 세부과제를 통해 검증한 후 의견을 수렴, 허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해당 세부과제는 오는 2019년 3월에 끝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