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사진=뉴스1
단속정보. /사진=뉴스1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 성매매 단속정보를 흘리고 1억원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김모 경사(43)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서울 서초구 유흥주점 사장 양모씨에게 단속정보 등을 건네주는 대가로 서초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던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3회에 걸쳐 총 1억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경사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경찰의 단속정보를 알아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유흥주점 대표에게 총 5억여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29일 김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23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