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준비법인 사옥 /사진=K뱅크 준비법인
K뱅크 준비법인 사옥 /사진=K뱅크 준비법인

'제1호 인터넷은행' 출범을 준비하는 K뱅크 준비법인이 9월 본인가 신청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K뱅크는 인터넷은행 본인가 시 요구하는 ▲자본금요건 ▲인적·물적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대주주 요건을 충족했거나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인적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경력직원의 공개채용 서류접수를 진행했다. K뱅크는 지난 6월 말 80여명에서 시작해 8월 초 100여명까지 인력을 영입했으며 내년 초까지 100명을 더 추가해 총 200여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인력은 총 인원의 30%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점포 없이 운영하는 인터넷은행인만큼 비대면 거래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책임질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K뱅크의 물적요건인 전자시스템은 계획대로 전산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예비인가를 받은 후 주요 참여자 및 계열사들과 함께 IT시스템 분석·설계에 곧바로 착수했고 조만간 코어뱅킹(핵심업무), 스마트폰·인터넷뱅킹 등 주요 시스템의 기능 개발과 단위 테스트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주간 최종 점검을 거치면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통합 테스트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본인가 전이라도 인터넷은행이 전산시스템을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및 한국은행의 지급결제망과 연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K뱅크는 전산작업에 속도를 내고 본인가 신청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T 통신DB, 편의점 결합혜택 제공으로 강점
 
K뱅크가 내세우는 비즈니스모델은 100% 비대면거래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 송금결제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모바일로 10분 안에 간편송금이 이뤄지도록 상대방 휴대폰번호·이메일·SNS에서 간편 송금결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KT, BC카드 등 주주사의 신용평가 DB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중금리대출을 위한 핵심인 신용평가모델은 기존 KT가 보유한 통신DB, BC카드 결제DB, 주주사DB, 기존 신용평가사 DB 등을 조합해 5~6% 금리로 대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주주사, 제휴사의 오프라인 창구도 활용한다. 이를테면 올레KT대리점에서 K뱅크 활용법을 알려주거나 GS25 편의점에서 각종 결합혜택을 제공, 각종 O2O 기반 상품과 제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은행업의 기본업무인 자산관리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선 NH투자증권을 새로운 주주로 영입했다. K뱅크와 NH투자증권은 은행과 증권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하이브리드 계좌 개발 협력을 비롯해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등 자산관리 분야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K뱅크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내부 전담팀(TFT) 구성, 전출 직원 선발 등 다양한 형태의 인력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안효조 K뱅크 준비법인 대표는 “국내 대표 증권사로 특히 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 기반의 비대면 자산관리에 강점을 보유한 NH투자증권과 금융ICT의 새역사를 함께 쓸 수 있어 기쁘다”며 “차별적인 금융혜택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K뱅크의 철학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두 회사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초미의 관심 '초대 인터넷은행장', 추가증자도 과제

K뱅크가 인적·물적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등을 갖췄지만 남은 과제는 임원요건이다. 인터넷은행은 은행법상 임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은행장을 선출해야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K뱅크의 초대 행장은 은행권이 아닌 IT업계 쪽에서 선임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사 출신 인사가 배제될 경우 KT(8%), GS리테일(10%), 다날(10%) 등 주요 주주 사이에 초대행장 선임을 놓고 장기간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K뱅크가 연내 출범하더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진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초기 공격적인 대출과 투자비용 지출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 증자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은행법으론 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당분간 대주주가 나서 자본을 대대적으로 늘리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따라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K뱅크, 카카오뱅크가 일정에 쫓겨 출범을 지나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 대부분이 설립 초기 대출고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형 인터넷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선 인가단계부터 설립자의 기존 고객 기반 보유 여부와 차별적인 은행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