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고 만두.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시스
충암고 만두.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시스

불량 만두 등으로 지난해 물의를 일으킨 충암고 급식비리 의혹 수사 결과 배송용역업체 대표와 급식담당직원 등 6명이 기소됐다. 충암고는 지난해 급식에 시커먼 만두가 나온다는 제보에 이어 교감이 급식비를 못낸 학생들에게 막말을 하는 등 급식 관련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학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어제(11일) 서울시 충암고 급식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해 배송용역업체 대표 A씨(42)를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행위에 가담한 충암고 급식담당 직원 B씨(42), 영양사 C씨(28·여) 등 학교 관계자 4명과 업체 직원 D씨(4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창고에 보관된 5100만원 상당의 쌀, 식용유 등 식자재를 무단반출했다. 또 근무하지 않은 배송원이 일을 한 것처럼 배송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해 1억5000만원 상당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무단반출된 식자재는 A씨가 운영하는 도서관 구내식당 등 다른 5개 위탁사업장의 식자재로 사용됐다. 부당하게 받아낸 배송용역비는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자금 등으로 쓰였다.

다만 검찰은 "충암고 전 이사장, 교장, 행정실장 등 실질적 운영자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수사했지만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들을 무혐의로 처리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학교 전 이사장, 교장 등 학교 관계자 14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충암고 감사
결과가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학교법인 충암학원에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급식운영 책임을 물어 징계(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충암고는 지난해 10월 한 교사가 시커먼 만두가 급식에 나오는 등 급식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양심제보를 해 서울시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충암고는 이뿐만 아니라 교감이 "급식비 안냈으면 학교에 오지 말라"는 등의 막말을 한 사실도 알려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