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비관세장벽’ 체감… 동남아, 일본만 특별대우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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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선적부두. /뉴스1 장은진 기자 |
글로벌 저성장 여파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자동차업계도 신흥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개 업종 협회를 대상으로 문의한 결과 철강과 자동차, 타이어를 포함한 10개 업종이 직간접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자동차업계는 직접적인 관세조치보다는 각종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미국의 열연강판에 대한 관세조치로 철강업계의 우려가 증가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비관세장벽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중국이다. 중국은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면서도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로 대표되는 까다롭고 복잡한 강제성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CCC는 자동차를 포함한 158개의 공산품에 대해 국제인증을 받았더라도 중국만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인증기간이 지나면 재인증을 받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인증 서류와 시험이 복잡해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평균 7~9억원의 비용이 든다는게 전경련 측의 설명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험잣대가 달라 이중규제를 하고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경우 시장을 선점한 일본계 자동차 회사들의 이해를 반영해 현지생산중인 일본차에만 유리한 규제를 차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동차에 엔진크기별로 10~125%의 사치세를 부과하는데, LCGS(저비용그린카)프로그램을 제정해 기준을 만족하는 일본업체에만 100%의 사치세 감면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도 환경보호를 명목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제도에 적합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완성차업계의 어려움이 크다. 특히 에콰도르는 2012년부터 자동차 수입 쿼터를 도입,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관세장벽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중국이다. 중국은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면서도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로 대표되는 까다롭고 복잡한 강제성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CCC는 자동차를 포함한 158개의 공산품에 대해 국제인증을 받았더라도 중국만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인증기간이 지나면 재인증을 받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인증 서류와 시험이 복잡해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평균 7~9억원의 비용이 든다는게 전경련 측의 설명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험잣대가 달라 이중규제를 하고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경우 시장을 선점한 일본계 자동차 회사들의 이해를 반영해 현지생산중인 일본차에만 유리한 규제를 차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동차에 엔진크기별로 10~125%의 사치세를 부과하는데, LCGS(저비용그린카)프로그램을 제정해 기준을 만족하는 일본업체에만 100%의 사치세 감면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도 환경보호를 명목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제도에 적합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완성차업계의 어려움이 크다. 특히 에콰도르는 2012년부터 자동차 수입 쿼터를 도입,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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