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2년구형./사진=박재만 뉴스1 기자
홍준표 2년구형./사진=박재만 뉴스1 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지난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또 홍준표 지사에게 돈을 전달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승모 전 부사장은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홍준표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불법자금 수수를 통해 정치자금 투명성을 저해했고 과거 공천혁신을 얘기하면서도 기업 자금을 수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모든 국민들이 이 사건 재판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잘못이 있을 경우 깨끗이 인정하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될 일인데 검찰은 합리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주변인을 통해 진실 은폐를 위한 조작을 시도했고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법정에서 개전의 정이 없었다"며 "오히려 변호인을 통해 수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음해하고 선정적, 자극적인 주장을 해오고 근거 없는 폭로를 계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준표 지사는 피고인신문에서 "윤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적이 없고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홍준표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